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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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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2024년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관련 서식 모음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1314
첨부파일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서식 모음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 유의사항
- 24년 7월부터 신규고용유지조치 2년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가 10%이상 이직한 경우 지원제한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접속, 기업회원 가입 후
기업(상단 탭)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