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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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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21년 제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한 및 선지급 신청 안내(계속고용확인서 서식 포함)
작성일 2021-12-10 조회수 386
첨부파일

 

'21.10.31.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21.12.15.(수)18:00까지(온라인은 24:00)까지 기지원받은대상자의 잔여 지원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신청 여부 '예', 계속고용확인서 첨부)

 

*지원요건 미충족,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고용조정한 사업주는 신청대상 아님.

  고용 후 6개월 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퇴직일 전월까지만 신청, 지원 가능

**장려금 신규 신청기한이 종료되어 신규신청은 해당되지 않음

 

위 신청기한 후에는 장려금 신청이 불가하오니, 기한 내 선지급분을 포함한 잔여 장려금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