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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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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2021.09.10~2021.10.08)을 운영합니다

 

-주요내용 :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추가징수액은 징수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면제를 검찰에 건의할 예정이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일제조사기간 운영예정임.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