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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신청서 등(2021년)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868
첨부파일

2021년도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업 내용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8월 변경사항 확인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에 '기업회원'으로 가입 후 [기업서비스]<고령자계속고용>에서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운영 규정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전, 후)각 1부

 - 계속고용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의 정년 도달 전 근로계약서 1부, 제도 적용 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각 1부

 - 계속고용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월별 급여이체내역(이체확인증)

 - 기타 필요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