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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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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 60일 연장 안내
작성일 2020-09-25 조회수 1392
첨부파일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 60일 연장 (기존 180일+60일 총 240일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 지원요건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6만원, 연 240일('20년 한시) 이내 지원

    * 일반업종은 9월 3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동안 1일 한도 7.0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지역별 담당주무관 연락처): 042-480-0000

[서구]

- 서구 ㄱ~ㄹ(ㄷ제외): 6432

- 서구 ㄷ: 6020

- 서구 ㅂ~ㅊ: 6013

- 서구 ㅁ, ㅋ~ㅎ: 6433

[유성구]

- 유성구 ㄱ~ㄴ, ㅎ: 6433

- 유성구 ㄹ~ㅂ: 6432

- 유성구 ㅅ~ㅈ: 6435

- 유성구 ㄷ, ㅊ~ㅍ: 6434

[중구]

- 중구 ㄱ~ㅁ: 6448

- 중구 ㅂ~ㅎ: 6437

[대덕구]

- 대덕구 ㄱ~ㄹ: 6438

- 대덕구 ㅁ~ㅅ: 6439

- 대덕구 ㅇ~ㅎ: 6448

[동구, 금산]

- 동구 ㄱ~ㅂ: 6439

- 동구 ㅅ~ㅎ: 6438

- 금산: 6448

 

 


[첨부: 유급휴직 지원일수 연장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