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지원]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 60일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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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5 | 조회수 | 1392 |
첨부파일 | |||
일반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일수 60일 연장 (기존 180일+60일 총 240일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 지원요건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1일 한도 6.6만원, 연 240일('20년 한시) 이내 지원 * 일반업종은 9월 3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기간동안 1일 한도 7.0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 기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지역별 담당주무관 연락처): 042-480-0000 [서구] - 서구 ㄱ~ㄹ(ㄷ제외): 6432 - 서구 ㄷ: 6020 - 서구 ㅂ~ㅊ: 6013 - 서구 ㅁ, ㅋ~ㅎ: 6433 [유성구] - 유성구 ㄱ~ㄴ, ㅎ: 6433 - 유성구 ㄹ~ㅂ: 6432 - 유성구 ㅅ~ㅈ: 6435 - 유성구 ㄷ, ㅊ~ㅍ: 6434 [중구] - 중구 ㄱ~ㅁ: 6448 - 중구 ㅂ~ㅎ: 6437 [대덕구] - 대덕구 ㄱ~ㄹ: 6438 - 대덕구 ㅁ~ㅅ: 6439 - 대덕구 ㅇ~ㅎ: 6448 [동구, 금산] - 동구 ㄱ~ㅂ: 6439 - 동구 ㅅ~ㅎ: 6438 - 금산: 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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