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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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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도 변경 및 담당자 전화(팩스) 번호 안내
작성일 2020-08-26 조회수 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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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0.8.28.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020.12.31.까지는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반 팩스번호 ★

- 대전고용센터: 0508-8230-0677(대전, 금산 지역)

- 논산고용센터: 0508-8230-0676

- 공주고용센터: 0508-8230-0643

- 세종고용센터: 0508-8230-0642

 

★ 이직확인서 담당자 전화번호 ★

- 서구: 이주화(480-6464)

- 유성구: 안상미(480-6465)

- 대덕구: 최영아(480-6467)

- 동구, 금산군: 엄향숙(480-6466)

- 중구: 박수미(480-6463)

 

또한,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됩니다.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포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신청서 동시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 제출 불가

 

한편,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서로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거짓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