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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신고 방법 및 재실업신고 안내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1203
첨부파일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된 경우

 

 

1. 취업신고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우편, 팩스, 방문]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와

                                실업인정 신청서(첨부1 참조) 제출

  -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취업사실 신고서 입력 및 파일첨부(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전송

 

2. 재실업신고

 ○ 수급기간 내에 다시 실직한 경우 즉시 신고(퇴사 후 7일 이내 방문)

   ※ 단, 수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함

 

3. 취업으로 보는 범위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임금 뿐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등)은 모두 포함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문의전화 : 042-48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