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실업인정제도 안내(수급자격신청, 1차 실업인정, 취업특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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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3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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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수급자격 신청 방법 (아래의 ①~② 방법중 택1, 가급적 온라인 교육 수강후 신청 권장) ①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에 09:00~17:30 대전고용센터 3층에 방문 신청(붙임1 참고) ② 온라인 수강이 어려울 시 대전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과를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인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 및 상담 진행 ※ 12~13시 점심시간에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 16시반 이후 방문시 다음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월별 2부제 시행 - 출생월 1~6월 방문요일: 월, 수, 금 / 7~12월 방문요일: 화, 목, 금
나. 1차 실업인정 방법 (아래의 ①~③ 방법중 택1, 가급적 인터넷 신청 권장) ①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붙임2의 '자체학습자료' 수강 후 붙임3의 '수강확인서' 작성 및 파일 첨부하여 신청서 전송 ※ 인터넷 신청시 메뉴: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②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시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내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의 항목 하단의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속이 가능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후 7일)이 지나고 나서 1차 실업인정일까지 수강 가능 ※ 인터넷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발송 확인) ③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해당 1차 출석일 09:30까지 고용센터 3층 교육장에 방문, 신청서 작성한 후 제출 및 귀가(집체교육 중지) ※ 09:30 이후 방문시 3층의 담당 창구로 방문
다. 2 · 3차 실업인정 방법 (아래의 ①~③ 방법중 택1, 가급적 ①인터넷 신청 권장) ①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수첩 5쪽 참고) -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등 내용 입력 및 구직방법과 응모방식의 증빙자료 파일 첨부(수첩 9~10쪽 참고) 후 전송 ※ 인터넷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온라인 실업인정 존 방문'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9:30~11:20 센터 3층 온라인 존에 방문 ③ '10:30 교육 참석' - 만 55세 이상으로 구인업체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시 10시30분까지 2층 교육장 출석
라. 4차 실업인정 방법 - 원칙은 담당 창구 출석이나, 1~3차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가능(코로나19 종료시까지) ※ 인터넷 전송 시 뜨는 '출석형입니다' 팝업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3층 온라인 실업인정 존 방문 또는 담당 창구 방문
마. 2.27. 이후 유튜브 채널에 '고용센터 취업특강'을 신설하여 3개 주제 총 12개 동영상 강의 업로드 중 - 1개 주제 4개 동영상을 수강했을 경우, 수강확인서(붙임4 참고)를 작성하여 인터넷실업인정 시 첨부 또는 4차 방문 시 증빙자료로 제출 (서명날인 생략가능)
바. 온라인 특강 수강방법 안내 (붙임5 또는 수첩 23~24쪽 참고) ① PC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접속 및 로그인 ②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③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클릭(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으로 접속됨) ④ 교육 수강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시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 6.1.부터는 NCS 대인관계능력 특강 5개가 추가되어 총 7개 과정 수강 가능 (과정별 최대 1회까지만 인정) 또한, 실업인정기간내 1개 과정만 수강하여도 가능하며, 7개 과정을 한번에 수강 시 1회만 인정됨
사. 워크넷 구직활동 횟수 제한 변경(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시까지) - (기존) 수급기간 120일 이하 3회, 150일 이상 5회로 제한 - (변경) 워크넷 구직활동 횟수 제한 없음
아.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시까지) - (기존) 실업인정 1-4차(4주 1회), 5차 이후(4주 2회) - (변경) 전 회차 4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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