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제도 변경 안내(지급수준 및 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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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1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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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 이후 퇴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기간도 연장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시행: 2019.10.1) ㅇ (지급 수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ㅇ (지급 기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보다 단순화
ㅇ (하한액)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 법 시행에 따른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시행: 2019.10.1) ㅇ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므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지급 불가 <3> 기타 내용 (시행: 2019.10.1) ㅇ 이직확인서 근거조항 이동(제16조→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 ㅇ 부정행위(10년간 3회 이상)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3년 범위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