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함께하기(주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지원제도 변경 지침(201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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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11 | 조회수 | 2164 |
첨부파일 | |||
2018.7.1.자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지역담당자에게 해 주세요
중구 : 480-6013, 동구(480-6017) 금산(480-6031) 서구 ㄱ- ㄷ 동(480-6021), 서구 ㄹ-ㅎ동(480-6020), 대덕구 (480-6015) 유성구 ㄱ-ㄹ동(480-6012), 유성구 ㅁ-ㅅ동(480-6016), 유성구 ㅇ - ㅈ 동(480-6019) 유성구 ㅊ동-ㅎ동(480-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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