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지원)청년 추가고용장려금(201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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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29 | 조회수 | 3525 |
첨부파일 | |||
2018.6.1일자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아래 붙임의 시행지침에 의거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침개정사항 - 5인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업종무관 - 사업장 규모별 최소 청년 고용기준 변경 -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2700만원 지원
자세한 문의는 아래 지역담당자에게 해 주세요
중구 : 480-6013, 동구(480-6017) 금산(480-6031) 서구 ㄱ- ㄷ 동(480-6021), 서구 ㄹ-ㅎ동(480-6020), 대덕구 (480-6015) 유성구 ㄱ-ㄹ동(480-6012), 유성구 ㅁ-ㅅ동(480-6016), 유성구 ㅇ - ㅈ 동(480-6019) 유성구 ㅊ동-ㅎ동(480-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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