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과]직업훈련교사 자격증 갱신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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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1071 |
첨부파일 |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0호, 2017.3.27.)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이 변경 됨에 따라 개정 전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기준 고시 시행일(2017.3.27.)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갱신 발급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시행일(2017.3.27.)로부터 3년 후 기 발급된 자격증의 효력은 소멸
* 신청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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