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기간제근로자(휴직 대체)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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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16 | 조회수 | 9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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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5 - 96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휴직기간 동안 대체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신 분 :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휴직자의 휴직기간 이내 ○ 직업상담원 대체 기간제 : 2015년 9월 30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 20일 까지 1명 ※ 단, 대체하는 휴직자가 조기 복귀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하고 계 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휴직기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다. 보 수 : 대체 직종의 1호봉 임금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사.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 (http//www.work.go.kr) 아.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연령·자격 : 제한없음 나. 학력·경력 : 제한없음 다. 국가공무원 법 제 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우대요건 <서류전형 시 가점(3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직무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전산관련: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4.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 9. 16.(수) ~ 2015. 9. 22.(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하단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하며 지원자는 워크넷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 응시자 접수절차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5. 9. 23.(수) 16:00(예정) - 채용관서 홈페이지에 게재(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개별 통보)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http://www.moel.go.kr/daejeon * 대전고용센터 : http://www.work.go.kr/daejeon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심사 : 2015. 9.24.(목) 11::00(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5. 9. 25.(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 채용관서 홈페이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http://www.moel.go.kr/daejeon * 대전고용센터 : http://www.work.go.kr/daejeon 6.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나.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이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증빙서류>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 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증빙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에 의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국가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제출서류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확정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김동민(☎ 042-480-6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