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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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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무기계약근로자(비서.사무원) 채용공고
작성일 2015-04-07 조회수 1564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5 - 37

대전고용노동청 무기계약근로자(비서·사무원) 채용공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무할 비서 및 사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47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관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비서

기관장 일정관리 및 자료정리, 부속실 업무

2

사무원

노동행정업무, 부서 업무지원

1

         ※ 근무지: 비서(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사무원(청주지청)

       2. 근무조건

                              가. 신 분: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정 년: 60

. 보 수: 호봉제(1호봉 기준 월 121만원 수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표에 따라 지급

. 근무시간: 5, 1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응시자격

                 - 비서 : 비서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또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무원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기술자격의 종목(별표2) 중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보처리분야 :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채용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포함)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요건(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요 건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15. 4. 16.()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나. 2차 심사: 면접심사

                ○ 면접일시: ‘15. 4. 17.() 14:00(예정)

                ○ 면접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15. 4. 20.(), 대전고용노동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라. 임 용: ‘15. 4.27() 예정 <신원조사 등을 거쳐 적격자 임용>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15. 4. 7.() ’15. 4. 14.() 18:00

. 접 수 처: 워크넷(http://www.work.go.kr) "e-채용마당을 통해서만 접수

. 접수방법: “e-채용마당접속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입력

워크넷 접수 → ② e-채용마당 → ③ 채용공고 클릭 → ④ 응시원서 작성 및 제출

<지원자 원서 접수절차>

워크넷 접속

e-채용마당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

화면 중간 오른편에 위치한 작은 메뉴 클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채용공고(배너)에 접속하여 지원할 항목 선택

응시원서 작성 제출

 

 

작성 안내에 따라 등록

필수항목을 입력해야 접수됨

 

 

        ※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우대요건은 정확히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내용만 작성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등을 스캔파일로 첨부

        ? 응시원서의 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모든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사항만 인정됨을 유의

        6.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아래의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 최종학력증명서 1(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병역사항 포함)(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 우대요건 증빙서류 1(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분야 및 희망 근무지는 응시원서 제출 후 변경 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반환 신청 기간: 2015. 5. 21.()>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042-480-6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