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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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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1492
첨부파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 결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 및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