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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8-07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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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인에게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