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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195
첨부파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수급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