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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 공고
작성일 2020-06-17 조회수 229
첨부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의 현장 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6.22(월)~7.20(월)까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공고문 참조]에서 접수
     * 주소시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가능
   - 현장 접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공지된 7.1보다 앞당겨 시행


 ㅇ 첫 2주간(6.22~7.3)은 5부제 시행으로 대기 인원 최소화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