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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259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6.1.~7.20.(온라인 신청이 원칙)

  ※ 오프라인 신청: '20.7.1.~7.20.(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2. 신청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클릭)

  ※ 5.25.(월)부터 모의확인서비스 제공

 

3. 지원금액: '20.3~5월 소득감소에 대해 월 50만원*3개월

 

4. 문의처: 1899-4162(전담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