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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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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