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318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가장·장애인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실업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준, 신규 채용 1명당 1년간 720만원(반기별 1)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충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43-850-40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검색하시면 안내 책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다른 장려금도 지원요건 등을 검토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