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고용서비스 인턴 채용공고
지원현황(모집인원 / 지원인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고 제2013 - 01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공고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안산(시흥)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 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채용분야 |
인 원 |
주 요 업 무 내 용 |
고용서비스인턴 |
7명 |
고용센터업무(취업지원, 피보험자관리, 직업능력개발 등) 지원
※ 7명 중 1명은 북한 이탈주민(안산고용센터근무)으로 채용 |
※ 7명중 4명은 안산고용센터, 3명은 시흥고용센터 배치 근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13.2.25. ~ ’13.11.24.
다. 보 수 : 일급 43,200원 (시급 5,400원), 월 112만원 수준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적용
가. 자격요건
- 만 29세 이하이면서 고용센터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자
※ 단,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은 연령제한 없이 채용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고등학교 졸업(’13년 2월 졸업예정자)자 이상
※ 단, 고교․대학(원) 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에 취업이 결정된 자(임용․입사 대기자)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가정부양책임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13.2.14(목)
- 워크넷 e-채용마당 및 지청 홈페이지에 면접일정 등 게재함
나. (2차 심사)면접시험: ’13.2.18(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13.2.19(화) 개별 통보 예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13. 2. 1(금) ~ ’13. 2. 7(목) 18:00 까지
나. 접수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따라서 지원자는 워크넷에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특히 외국인인 경우 사전 회원대상여부 확인 필요
☞ 아래 제출서류는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다.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서 정하는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 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용분야에 대해 중복접수 불가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기획총괄과(담당 박현상, ☎ 031-412-1998)
담당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