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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0 명

학교법인 성광교육재단 2024년 하반기 사무직원(행정실 근무 직원) 신규채용 공고-우편접수 불가

지원자격

  • 경력 관계없음
  • 학력 학력무관

근무조건

  • 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50, 성광고등학교 (복현동)
  • 임금 월급 219만원 이상

고용형태

  •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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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명
    (학)성광교육재단
  • 업종
    교육 행정
  • 기업규모
     
  • 설립년도
     
  • 연매출액
     
  • 홈페이지
    -
  • 근로자수
    82 명
채용정보이력
정보제공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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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직무내용 표
직무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으로   
담당업무는 학교 행정업무 수행 및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지정하는 업무 이고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함
(2024년도 9급 1호봉의 경우 2,192,000원(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등 포함)외 기타수당 별도지급)
복무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복무지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
원서접수는 2024년 11월19일부터 2024년 11월 25일까지이니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류심사가 있어 제출서류는 심사내용에 포함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후 지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요강 표1. 경력조건, 학력, 고용형태, 모집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항목으로 구성
경력조건 학력 고용형태 모집인원 장애인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관계없음 학력무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명
입사지원
현황통계
  대구광역시 지역별 채용정보 검색 새 창 보기   북구 지역별 채용정보 검색 새 창 보기   검단로 150, 성광고등학교 (복현동)
모집요강 표2. 모집직종, 직종키워드, 관련직종 항목으로 구성
모집직종 직종키워드 관련직종
국가·지방행정 사무원 지방행정 사무원 , 서기보(9급)  

근무조건

근무조건 표. 임금조건, 근무시간, 근무형태, 사회보험, 퇴직급여 항목으로 구성
임금조건 근무시간 근무형태 사회보험 퇴직급여
월급 2,192,000원 이상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휴게시간( (오후) 12시30분~(오후) 01시30분)

주 소정근로시간 툴팁 "주소정근로시간" 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동안 근로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40시간

주 5일 근무 건강보험
퇴직연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정보에서 연령이 삭제되었습니다.

전형방법

전형방법 표. 접수마감일,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준비물, 제출 서류 양식 항목으로 구성
접수마감일 전형방법 접수방법 제출서류 준비물 제출 서류 양식
2024.11.25
마감시간 : 16시
서류,면접 방문,
이메일 (개인회원 로그인 후 조회가능),
기타 (우편접수 받지 않습니다. 성광고등학교 학교홈페이지(https://seonggwang.dge.hs.kr)>학교소식>행정소식>행정알림의 공고문 참조) 기본 이력서 이메일 보내기
이력서(자사이력서양식),자기소개서,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 (성광고등학교 학교홈페이지(https://seonggwang.dge.hs.kr)>학교소식>행정소식>행정알림의 공고문 참조)
※ 자사이력서를 제출서류양식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입사지원 하시기 바랍니다.
[자사이력서양식] 공개경쟁임용 공고문 붙임서류.hwp
[자사이력서양식] 공개경쟁임용 공고문.hwp
  • 당사는 자사 이력서, 기초심사자료 등 채용심사 서류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당사는 채용 확정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이 때 우편발송 요금 등 반환 소요 비용당사 부담이 원칙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가 정한 기간으로 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당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채용서류를 모두 파기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우대사항

우대사항 표1. 전공,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병역대체 복무자채용, 고용허가제 항목으로 구성
전공 자격면허 외국어능력 병역대체 복무자채용 고용허가제
 
관계없음  
  비희망  
우대사항 표2. 우대조건, 컴퓨터 활용능력, 기타우대사항, 작업환경 항목으로 구성
우대조건 컴퓨터 활용능력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회계프로그램,기타 (학교회계 시스템(K-에듀파인) 사용가능자, 한글/엑셀등 워드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기타우대사항 작업환경
1) 국가유공자 우대(국가보훈대상자별 적용 가점 비율 적용함으로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5% 또는10%)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학교 행정업무 경력자(K-에듀파인 사용 가능자)
3) 워드프로세스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기술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사항

기타사항 표
추가조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는 서류심사의 자료로 활용되오니 
서류심사를 위해서는 공고서에 첨부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

  • 기숙사지원없음

  • 통근버스지원없음

  • 차량유지비지원없음

  • 식사제공지원없음

  • 교육비지원지원없음

  • 자녀학자금지원지원없음

  • 주택자금지원지원없음

  • 직원대출제도지원없음

  • 모성보호시설지원없음

복리후생 표. 기타 복리후생, 장애인 복지시설 항목으로 구성
기타 복리후생 장애인 복지시설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지침에 의함 복무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복무지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 채용되실 사무원은 퇴직연금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채용담당자

<채용담당자 정보 열람 시 주의사항>

채용담당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이메일)채용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시 징역·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용담당자 표.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항목으로 구성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황인효 052-235-4802 (내선 : 0)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 위 개인정보(연락처 및 이메일 등)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 용도 이외의 목적(영리목적의 광고, 자격증 대여 문의 등)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상세보기

위치정보

위치정보 표. 기업주소, 인근전철역, 버스 노선번호, 근무예정지 항목으로 구성
기업주소 (41521)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50 (복현동)
인근전철역  
버스 노선번호  
근무예정지

(41521)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50, 성광고등학교 (복현동)

인증기관정보

인증기관정보 표. 채용공고 등록일시, 인증기관, 인증기관 담당자, 구인인증번호
채용공고 등록일시 인증기관 툴팁 해당 채용정보를 인증한 기관(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및 지자체)의 담당자입니다. 인증기관 담당자 구인인증번호 툴팁 구인업체의 구인신청건에 대한 고유식별번호입니다.
예) K13004     120514       0001
    (기관코드)   (인증일자)  (일련번호)
2024.11.01 16:25:55 대구강북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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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053-606-8051
K140142411010016
※ 채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직업안정법 제45조의 3 및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화면 하단의 거짓 구인정보 신고를 통해
거짓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허위로 신고할 경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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