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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작성일 2009-03-25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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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청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기업, 고용유지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등에 대한 제도,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기준 및 유예기간 안내문
문의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1588-1919), 세무조사 유예제도(강릉세무서 610-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