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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1-07 조회수 640
첨부파일
1.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 일시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임금(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전월(기준월)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8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1. 기준월의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 폐지 등 사업규모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한 사업주


2.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월단위로 지원금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후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은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와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노사합의서, 회의록, 회의개최 공문 등)를 첨부(휴직은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휴직원도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휴업 : 역월상 1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를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휴업규모율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 휴업연일수/ 전체피보험자의 월간 소정근로 연일수
※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미포함
※ 소정근로시간 일부 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만큼 휴업한 것으로 산정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을 보장

▷ 훈련 :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1일4시간 총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

▷ 인력재배치 : 새로운 시설?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전환업종에 재배치


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 휴업/ 휴직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기업 1/2)를 지원
※ 무급휴직의 경우는 1인당 월20만원
※ 무급휴직기간 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 및 교통비 3만원)지급
※ 지원금은 연간 180일 범위내에서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

● 훈련
- 훈련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와 훈련비 지원
※ 180일 고용유지조치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추가지원
※ 지원금은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훈련비는 별도 지급)

● 인력재배치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지원
- 인력재배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급
※ 지원금은 1인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
※ 업종전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전환을 의미


4. 신청서 등 관련서식 :
● 우리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http://www.ei.go.kr/jsp/int/HPINT3300L.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