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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20호
작성일 2008-04-23 조회수 341
첨부파일

◆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따라,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를 개정(노동부고시 제2008-20호, 2008.4.16)하고 그 고시 전문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610-1915,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기업지원팀 지원금 담당자.
▲ 붙임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20호 ▲ 참조 : 2008년 3월 현재, 고용안정사업 고시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