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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352
첨부파일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근로자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