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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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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요강
작성일 2007-01-30 조회수 288
첨부파일

- 노동부, 전국 150여개 실업계고교를 지역별로 공모·선정
- 1개 고교당 최고 4천만원까지 지원

실업계고교의 자율적인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50여개 학교에 총 47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년 동안 학교당 최대 4천만 원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실업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실업계고교가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직업진로상담, 취업행사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하거나, 직업진로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학교는 16개 시·도별로 구분, 신청을 받아 16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실업계고등학교는 신청이 가능하나, 3년 이내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기간은 다음달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3월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실업계고등학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그간의 취업지원 사업실적, 취업지원인프라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 교육청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청년고용팀(503-3845~6), 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청년고용팀 김상용 503-384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