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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폐지 안내(21.11.1.부터 적용)
작성일 2021-10-18 조회수 321
첨부파일

시차출퇴근제 지원제 폐지 안내

 

(시행시기) ’21.11.1. 이후 폐지

(온라인신청) ’21.10.31.까지 접수분 인정(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우편, 방문신청) ’21.10.29.()까지 접수분 인정

    * , 창구 접수는 ‘21.10.29.() 18시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우편접수는 ’21.10.29.()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21.11.1. 이후 신청된 사업계획서 및 참여신청서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이후 시차출퇴근제 유형에 대한 신규 승인 없으며, 기존 승인건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만큼 지원

(문의) 033-610-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