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차출퇴근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폐지 안내(21.11.1.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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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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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지원제 폐지 안내 (시행시기) ’21.11.1. 이후 폐지 (온라인신청) ’21.10.31.까지 접수분 인정(고용보험 사이트 www.ei.go.kr) (우편, 방문신청) ’21.10.29.(금)까지 접수분 인정 * 단, 창구 접수는 ‘21.10.29.(금) 18시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우편접수는 ’21.10.29.(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21.11.1. 이후 신청된 사업계획서 및 참여신청서에 대해서는 반려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이후 시차출퇴근제 유형에 대한 신규 승인 없으며, 기존 승인건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만큼 지원 (문의) 033-610-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