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사업주 | | ? 30인 미만 사업(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최저임금 준수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제외 <지원가능 근로자>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신청 | | 사업주 | | ? ‘18.1.1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 지급 이후(연1회 신청)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근로자)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 근로자 추가 지원신청 시 해당 고용보험 서식으로 신청(그외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로 신청) |
접수 | |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