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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1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디딤돌일자리 운영계획 안내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810
첨부파일
○2011년도 디딤돌일자리 운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대비 주요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참여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를 완료한 자만 가능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과 보육시설은 참여단체에서 제외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디딤돌일자리 사업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2010년

2011년

참여자

○ 유효한 구직등록 후 2주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업의욕 고취, 기초직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디딤돌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뉴스타트 프로젝트」의 1단계 경과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자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의욕·능력 증진 단계(2단계)의 과정으로 운용

참여단체

○ 상시 근로자 4인 이상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 복지단체(각종 복지관)

 - 지역경총,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보육시설, 학교, 의료법인

 - 고용노동부 인·지정 훈련기관

 - 기타 NGO단체,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비영리 단체 및 기관

 - 중앙정부·자치단체 등록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 복지단체(각종 복지관)

 - 지역경총,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 무료직업소개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시니어클럽 등)

 - 학교(의료법인, 보육시설 삭제)

 - 고용노동부 인·지정 훈련기관

 - 기타 NGO단체, 비영리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

 -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

참여기관별 참여인원

○ 상근 직원수 50% 이내

상근직원 수 20% 이내

알선

○ 고용센터

○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참여제한

○ 디딤돌일자리 참여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한 자는 해당년도와 익년도까지 참여 제한

디딤돌일자리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참여수당

○ 시간급 4,110원

시간급 4,320원

사회보험료

○ 참여자에게 지급된 참여수당의 총액의 8.5%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보험료 지원(사후정산)

부지급

관리운영비

○ 참여단체에 교육·훈련설계·운영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시간당 7,500원, 월 최대 6만원)

매월 지급되는 참여수당의 5%를 참여수당과 함께 매월 지급

  - 참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 월차수당 등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하되 별도의 확인 불요


 
 
 
★문의: 천안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취업클리닉팀 디딤돌 담당자 김경민 (☎620-9586, Fax:0505-130-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