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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10-12-28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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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2011년부터 새롭게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대상인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친인척 채용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를 1년이내 고용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620-74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