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 외국인력 추가 도입 결정 공고문(외국인력정책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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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8-02 | 조회수 | 613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2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2010년 외국인력 추가도입 ㅇ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2010년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34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1만명을 추가 도입 ㅇ 기업의 인력수요 및 동포 체류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일반외국인(E-9) 근로자에 모두 배정 2. 추가도입 외국인력 업종별 배정 ㅇ 업종별 쿼터 소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을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농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금년 쿼터개시 후 조기 마감되었고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추가 배정 < ‘10년 하반기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배정계획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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