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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외국인력 추가 도입 결정 공고문(외국인력정책위)
작성일 2010-08-02 조회수 61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4.

고용노동부 장관

 

1. 2010년 외국인력 추가도입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2010년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34천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1만명을 추가 도입

기업의 인력수요 및 동포 체류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일반외국인(E-9) 근로자에 모두 배정

2. 추가도입 외국인력 업종별 배정

업종별 쿼터 소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도입되는 외국인력을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농축산업어업의 경우에도 금년 쿼터개시 후 조기 마감되었고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추가 배정

< ‘10년 하반기 외국인력 업종별 추가 배정계획 >

(단위 : )

구 분

총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 업

10,000

8,600

1,10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