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 자비부담율 조정 안내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1040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 자비부담율 조정 안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훈련분야 중 인력수요에 비해 훈련수요가 너무 많아 취업률이 매우 낮고, 취업․창업 외의 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직종에 대하여 자비부담율을 조정하오니 훈련계획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10.7.15일

 

- 훈련비의 자비부담율 : 현행 20%에서 40%

 

 

 

<  자비부담율 상향 조정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 분야 : 미용서비스 관련직(12)의 이,미용 및 관련서 비스종사자(121)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 분야 : 음식서비스 관련직(13)의 주방장 및 조리사(131), 식당서비스 관련종사자(132) 분야

- 식품가공 관련 분야 : 식품가공 관련직(21)의 제과 ․제빵원 및 떡제조원(212),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213) 분야

 

 

<적용대상 및 시기>

- 시행일(‘10.7.15) 이후에 계좌를 발급받거나 훈련분야를 변경하는 자가 자비부담율 조정 분야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제외>

- 차차상위계층 이하인자 중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부담은 면제

- 위의 자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