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업기간(3년)만료예정 외국인고용사업장 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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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08 | 조회수 | 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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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0. 개정된 법률에 따라 취업기간(3년) 만료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기간을 출국없이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주는 취업기간 3년이 만료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와 체류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기간엄수요망 ① 일반외국인(E-9) : 취업기간 만료 90일 전 ~ 취업기간 만료일 30일 전 ② 외국국적동포(H-2) : 취업기간 만료 90일 전 ~ 취업기간 만료일 전일 ※ 차후, 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신청기간이 변동됩니다. 2) 제출서류 취업기간만료자재입국취업활동신청서(해당근로자 서명 필), 표준근로계약서사본,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회사도장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추가) ※ 재고용은 근로자당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사업주와 외국인은 아래의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 가입보험 :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 가입보험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삼성화재 02- 2119-2400,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2. 외국인근로자가 자진출국 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 출국예정신고를,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후 고용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출국예정신고 (외국인근로자) ① 신청기간 : 외국인근로자 출국 전 ※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 수령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출국 2~3일 전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서류 : 출국예정신고서, 항공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대리인 방문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신분증 추가
2)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 (사업주) - 팩스신고가능 ① 신청기간 : 허가기간 만료 3일전 ~ 고용변동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 제출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회사도장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추가 <유의사항>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연장 확인서 발급받은 후 , 출입국관리소에 사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문의 : 출입국콜센터 ☎ 국번없이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