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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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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동포고용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0-03-05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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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0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금년 4월 10일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취업동포(H-2비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4월 10일 이후부터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방문취업동포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년간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위반자를 최소화하고 동포고용절차의 정착을 위하여 동포고용 자진신고기간이 2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됩니다.


<사업주가 방문취업동포를 적법하게 고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1.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3~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실시

➡2.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3.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으로 동포와 근로계약 체결

➡4. 동포가 근로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

  동포고용 자진신고기간에 대한 문의 사항은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팀(☏041-620-7460~2, 5~7)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