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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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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업무 안내문
작성일 2010-03-05 조회수 771
첨부파일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업무 운영에 변경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만남의 날 행사 개선 (2010.03.10.부터 시행)

  만남의 날 행사가 사업체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 및 공간 제약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적별 면접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 팩스 신청 가능한 업무 범위 확대 실시 (2010.03.01.부터 시행)

3. 내국인 고용조정 시 외국인고용 제한

    외국인 근로자(E-9,H-E)를 채용한 후 6개월 내 생산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E-9,H-2) 채용이 제한됩니다.

4. 외국인 고용 관련 보험 가입 강화 (2010.04.01.부터 시행)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외국인은 의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및 외국인들이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0.04.01.부터 신규 고용허가 신청 등을 반려할 예정이오니 의무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