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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동포 불법피라미드 피해방지 안내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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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 여러분 ”

불법행위를 일삼는 불법 피라미드 주의하세요!

150~250% 수익을 장담하는 등의 불법 피라미드


절대로 속지 마세요!!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는 절대로 물품구입금액의 150~250% 수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불법 피라미드업체는 주의하세요!


■ 물품구입금액의 150~25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업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 금전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상품거래를 하는 업체

■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하다고 홍보하는 업체

■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