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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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2-10 | 조회수 | 2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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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안내 >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7조제2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집단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 : 매주 월~금 오후 2시 장소 : 천안고용지원센터 3층 재취업설명회장 소요시간 : 약 2시간 준비물 : 신분증, 필요에 따라 본인의 퇴직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 * 최근 실업급여신청자의 급증으로 교육시간 임박해서는 혼잡이 예상되니 교육전 20분 까지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