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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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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신청안내
작성일 2006-07-06 조회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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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푸르른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 저희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에서는 200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선정을 위한 기업인 여러분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증패와 함께 행정상, 금융상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며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오며 아무쪼록 우리 천안지청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대상이 선정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수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6. 6. 30 ~ 7. 25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신청장소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노사지원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 10 부(첨부자료 참조) ? 선정일시 : 2006.9월 중 3. 우수기업 지원혜택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6.9.18~10.17 ) ? 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 금융상 우대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4.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사지원과(☎041-560-2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0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신청서류 및 안내문 1부. 「2006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신청안내 포스터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