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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안내★ 실업급여신청 절차 안내
작성일 2024-01-16 조회수 2637
첨부파일
회사사유로 퇴사한 경우(권고사직, 경영약화, 폐업 등)
아래 항목을 모두 처리하신 후 직접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사업장측 인사담당자에게 요청
  가. 이직확인서 제출(고용보험시스템 또는 팩스 0508-8230-0682)
  나. 상실 신고(근로복지공단)

2. 본인이 해야 할 일
  가. 온라인 수강
    - 고용보험 어플 다운 후 실업급여 - 수급자격온라인교육 수강 - 수료 확인
       *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신 분은 14일 이내 센터에 방문(평일 4시까지)해야 교육이 인정됨
  나. 구직 신청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5층 천안일자리상담창구

3.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분은 위 태어날 월도 해당요일에 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교육
    (매일 1시30분, 3층) 후 5층에서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