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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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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잔여 지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취업성공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근 부정한 방법 등 부적정하게 지원받은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1. 1. 4.(월) ~ '21. 1. 15.(금)

* 대상 : '19년 3월부터 '20년 12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수급자

* 신고사항 : 부정한 방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혜택 :추가징수액(5배의 제재부과금) 면제

* 신고 및 문의처 : 천안고용복지+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 041)620-9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