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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당진고용복지센터, 예산고용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575
첨부파일
<천안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0-39호>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당진고용복지센터, 예산고용복지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당진중형고용센터, 예산중형고용센터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