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수급자격관련 안내입니다 | |||
---|---|---|---|
작성일 | 2019-11-11 | 조회수 | 332 |
첨부파일 | |||
□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 1, 2, 3.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1 주변인(부모 및 동거친족)의 질병정도 ①퇴사 당시의 진단서(병명 초진일, 치료기간, 퇴사시점의 상태, 차후 치료예상기간 등 기재) ② 의사소견서 ( 실업급여신청 시 ) - 주변인이 증세가 호전되어 다른사람의 조력없이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소견서 ③ 진료내역서(그동안 진료받은 기록) 2. 개인사정(붙임 1,간병문제로 퇴사한 자에 대한 문답서) ① 주변인(부모 및 동거친족)을 간병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주변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다른 사람들이 간병할 수 없음을 입증 예를들면 재직증명서, 다른지역 거주 시 주민등록등본 등 3. 회사사정 (붙임2, 간병퇴사 관련 확인서(사업주용) ① 간병퇴사 관련 확인서(사업주용) - 휴직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 - 기업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