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수급 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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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25 |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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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붙임의 서식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용) : 사업주 작성 - 임금체불확인서(근로자용) 본인작성하여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한 기간 동안의 급여이체 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이 정당한 사유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함 1. 퇴사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