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을 위한 증빙자료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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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02 |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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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으로 퇴사할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의 임신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임신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본인 진술용)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신 후 부득이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검토 후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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