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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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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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붙임 1 질병안내문을 잘 읽어보신후 붙임 2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 을 사업주에게 작성요청 붙임 3 이직사유 진술서(본인작성)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일상생활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기타 증빙자료 지참
치료 잘 받으시고 안내문에 나와있는 서류 준비 후 방문하세요.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시, 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 1.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자온라인교육 동영상 이수 2. 워크넷 www.work.go.kr에서 이력서 등록 구직신청완료 후 센터 방문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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