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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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21 | 조회수 | 3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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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개정에 의해 훈련교사 자격직종이 NCS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 이전 (구)자격(‘17.3.27. 이전의 자격 발급자)은 3년 이내에 (신)자격으로 갱신발급을 하여야 자격 효력이 유지됩니다. 《자격증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구비서류: 구)훈련교사면허증, 증명사진(2.5cm×3cm) 1매 ? 온라인 /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