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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안내
작성일 2008-01-04 조회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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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안내 (근로자학자금 대부 및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공포(2007.10.17)로 2008.1.1부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노동부가 추진해 온 사업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처리하던 근로자학자금 대부, 검정수수료 등 지원 신청에 대해 2008.1.1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대표번호 1644-8000, 대전지역본부 042-580-9100)으로 신청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및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소재지 및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