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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특강 교육자료 추가(1)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2328
첨부파일

 

현재 단기특강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므로 구직활동이 부득이 어려운 수급자는

 

붙임의 단기특강 교육자료(총 8개중 한가지)를 수강한 후 '취업특강 교육자료 학습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시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시 취업특강 교육자료 학습확인서를 파일로 첨부하여 전송)